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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키스방 운영 경찰관, 단속 이후 오피스텔 임대해 유사성행위 알선

등록 2018.09.21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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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단속에 적발된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해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A(30)경장에 대해 교육환경법,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 처벌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27일까지 부산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 B(29)씨를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시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6월 27일 부산진구의 한 건물 지하1층 내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됐고, A경장은 단속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인 자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A경장은 키스방 업주 조사에 이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 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키스방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본격적인 경찰수사에서 키스방 운영 사실을 자백했다.

A경장은 또 키스방 단속 이후인 지난 7월 19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방 4개를 임대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 C(26·여)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A경장을 입건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A경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감찰조사를 진행한 이후 중징계 할 방침이다. A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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