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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등록 2018.09.21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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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배성윤 기자 =경기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 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병행했다.

 보건의료원은 2개의 점검반으로 나눠 주·야간·휴일 구분 없이 금연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 242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점검결과 처분업소 등에 대해 개선 여부를 우선 확인했다.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고, 반복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해서는 향후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공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간접흡연 방지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의 소유주와 관리자,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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