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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상의 부회장행 좌절

등록 2018.09.21 1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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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불승인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2018.09.21(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2018.09.21(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정부(중앙)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 김 전 부시장은 향후 재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퇴직자 취업 심사에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재취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한다.

 김 전 부시장에게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구상의는 신임 상근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김 전 부시장이 퇴직 전 부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직을 맡길 수 없다며 재취업에 반대해 왔다.

 대구경실련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김 전 부시장의 대구상의 취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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