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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요금 개편… 평균 3% 오를듯

등록 2018.09.21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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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10월 고지분부터 바뀐 수도요금이 적용되면서 요금이 대체로 오를 전망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뀐 수도요금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정용 수도료는 ▲1~20㎥ 430원 ▲21~30㎥ 630원 ▲31㎥ 이상 790원을 부과하는 누진제였지만, 개편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당 470원을 내야 한다.

 기존의 업무용과 영업용 수도료는 각각 ▲1~100㎥ 770원 ▲101~300㎥ 900원 ▲301~1000㎥ 1120원 ▲1001~2000㎥ 1300원 ▲2001㎥ 이상 1460원, ▲1~100㎥ 930원 ▲101~300㎥ 1110원 ▲301~1000㎥ 1240원 ▲1001~2000㎥ 1350원 ▲2001㎥ 이상 1490원으로 5단계 누진제였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돼 ▲1~100㎥ 850원 ▲101~300㎥ 1010원 ▲301㎥ 이상 1330원의 3단계 누진제로 간소화된다.

 수원시는 수도요금이 바뀌면서 가정용과 일반용 수도료 모두 평균 3%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4인 가구 기준(평균 사용량 20t) 매달 880원 정도다.

 대신 누진제 폐지와 구간 조정으로 물을 많이 쓰는 가정이나 영업장은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요금 개편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 공급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 생산가는 690원이지만 가정용 수도는 20㎥까지 430원에 공급된다.

 새 요금이 적용되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기존 93%에서 97%로 높아진다.

 수원시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월 47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도요금 실명제를 도입해 요금 체납 방지에 나선다.

 한편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14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27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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