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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등록 2018.09.24 0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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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09.24(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09.24(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20대 전직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영유아인 피해자들에게 학대행위를 해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다만,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원생 B(당시 3살)군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총 4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생을 화장실에 가두거나 헛구역질하는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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