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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요건 강화된다…9·13 연장선

등록 2018.10.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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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자 나섰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을 원칙으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연장선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중복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종전엔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했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얻은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10%p 많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많이 부과된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위 같은 경우 종부세도 합산해 과세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은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택 가액 기준도 신설된다.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되고 임대 기간에 따라 50% 또는 70% 수준의 장특공제가 부여되던 것이 임대 개시 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기존엔 다주택자가 잔금 청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됐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8·2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계약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개정 조치로 지난 8월28일 이후 양도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특공제가 적용됐으나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2년 미만 거주했을 경우엔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간의 적용 유예 기간이 설정돼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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