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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9차례·무면허 7차례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등록 2018.10.17 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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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동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30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9차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무보험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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