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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김성기 가평군수 압수수색 왜 했나

등록 2018.10.18 0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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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성 접대 의혹, 위증교사 등 4개 혐의

 【가평=뉴시스】문영일 기자 =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 2018.10.18.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문영일 기자 =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 2018.10.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가평=뉴시스】문영일 기자 =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이 지난 17일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김 군수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는 김 군수가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군수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도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보궐선거에 38대 군수로 당선돼, 39대, 40대 가평군수로 당선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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