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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억 GS건설 공사 입찰 '짬짜미'…허창수 회장 동생 회사가 주도

등록 2018.10.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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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네오텍 檢고발…들러리 9개社 과징금 10억 부과

87억 GS건설 공사 입찰 '짬짜미'…허창수 회장 동생 회사가 주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GS건설㈜이 발주한 87억원 규모의 용역공사 입찰을 담합한 9개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됐다.

GS네오텍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 허정수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한화시스템㈜,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영전, ㈜캐스트원, ㈜윈미디텍, 에이디티캡스㈜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담 정도가 중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14년 1월과 2015년 7월 GS건설이 두 차례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 입찰에서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네오텍은 2014년 1월과 2015년 7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를 요청했다. 당시 5개, 7개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들러리사들은 향후 발주처 GS건설이나 GS네오텍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들러리 요청에 선뜻 응했다.

GS네오텍은 GS건설이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 배부한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투찰은 내역서에 입찰 단가와 금액을 작성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86억92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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