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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친 주한미군 검찰 송치 예정

등록 2018.10.19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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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첫 처벌사례될듯"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친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된다.

 이번 사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70대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오는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71)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준위는 동료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남 목포에서 담양까지 향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준위는 경찰에 "여행 중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혼자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44조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점을 토대로 A준위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명피해를 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개정 이래 첫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되거나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낼 경우 ▲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자전거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범칙금 3만원 처분을 받는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A준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보행자를 쳐 다치게 했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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