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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평양선언, 선언적 합의···국회 비준 사안 아냐"

등록 2018.10.23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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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8.10.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과 관련, '선후(先後) 논란'이 인 데 대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공포까지 완료되면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위 합의문 성격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제출 됐으나, 여야 공방 속에 계류 중이다.

 앞서 통일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사업 외에 추가적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에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한 합의서인 만큼 '안전보장이나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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