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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숙박·교통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내 구체화"

등록 2018.10.24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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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카풀 규제 풀릴까…"세부 내용은 연말까지 마련"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진입문턱 낮춰

원격협진 대상 확대…의사-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 가능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 확대…특구 조성해 입지규제 푼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논의 했다. 2018.10.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논의 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현재 규제에 막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올해 안에 구체화시켜 내놓겠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 숙박·교통 공유서비스의 허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新)교통서비스 활성화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그밖에도 공간이나 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마련된다.

국내 시장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는 뜨거운 감자다. 지나친 규제가 혁신산업이 크는 걸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과 그냥 풀어주면 기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단 의견이 팽팽하다. 이번 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고민도 같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풀기가 쉽지 않다. "활성화하겠다"고 방향은 잡았지만 세부 내용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 발표문을 통해 교통공유 서비스 부문에선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 병행', 숙박공유 서비스 부문에선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 병행'이라고 계획을 적었다. 비교적 모호한 표현이라 당장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 문제를 연내 풀기가 쉽지 않을거란 분석도 나온다.





[종합]정부"숙박·교통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내 구체화"


한편 정부는 공유경제 못지않게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도 키운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만 수행가능한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한데,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강화한다.

AI와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연구가 어느 정도 쌓여 참고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별도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면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시장진입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출시를 앞당기기 위한 신속허가제도도 도입된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선 우선심사하거나 조건부허가를 해주는 등 관련 근거법을 마련한다.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도 개선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의 치매·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특히 의사-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이 확대되면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가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환자를 볼 수 있다. 또 의사-의사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에 나선다.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해안개발 입지규제 완화에 나선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필요시엔 최소 개발면적이나 투자 기준 등 신청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수도 있게 된다.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례범위, 특구선정, 수익금 환류 등 법제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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