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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병원서 공짜 검진' 경찰서장 정직…법원 "징계 정당"

등록 2018.11.0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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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근무 당시 450만원 상당 건강 검진

"지역 안전 책임질 서장이…비난 가능성 크다"

'관내 병원서 공짜 검진' 경찰서장 정직…법원 "징계 정당"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관할 대학병원에서 450만원 상당의 공짜 건강검진을 받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박생수(55)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박 서장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받았으며, 비위 정도에 비춰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서장은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며 "건강검진 자체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병원에선 총 12건의 형사사건이 관할서에 접수돼 있었고, 박 서장은 모든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450만원 상당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4년6개월이 지나서야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서장이 비록 31년 동안 약 30회에 걸쳐 포상을 받았고 청렴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정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 서장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5월 관내에 있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450여만원 상당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다.

이같은 비위 제보를 접수한 경찰청은 지난해 4월 김 서장에게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에 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박 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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