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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속 또 다른 '양진호' 막을 서울시 대책은?

등록 2018.11.08 10:22:43수정 2018.11.08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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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8월부터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내부 부당행위 신고 확인 시 조사 착수…신분상 조치

【서울=뉴시스】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민원신고 접수 사이트인 '응답소' 메인 화면 모습 갈무리. 2018.11.08. yoonseul@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민원신고 접수 사이트인 '응답소' 메인 화면 모습 갈무리. 2018.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직원 폭행과 이른바 '갑(甲)질 행위'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 공무원들 간의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14년 3월 개별운영되던 31개 민원·제안 접수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민원접수 온라인 사이트인 '응답소(시민의 민원에 응하고 시민의 제안에 답하며 소통)'를 만들었다. 여기에 '갑질피해신고센터' 채널을 만들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 '공직자비리·공익신고'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채널이 있었으나 지난 8월부터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로 조직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2014년도 초창기에 운영된 '부당행위 신고센터'는 민원인(시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당한 갑질 피해만 신고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8월 조직이 확대되면서 내부 공무원들 간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이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갑질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팀은 없다"며 "내부 갑질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감사팀에서는 해당 사안이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면 팀 안의 조사담당관 1~2명 정도가 투입돼 조사를 시작한다. 실제로 부당행위로 판명이 날 경우 신분상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공식 신고채널 뿐만 아니라 '익명의 제보'나 '블라인드 앱'(익명소통 어플) 혹은 시청 내 '자유게시판' 등에서 내부 부당행위 논란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도 조사담당관이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시 내부에서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 관계자는 "사실 과거에도 내부 고발을 하는 채널은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공무원 내부에도 이런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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