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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새마을금고 흉기강도에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8.11.08 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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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지난 7월 16일 영주 흥주새마을금고 흉기강도가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훔치는 장면이 안동의 한 치킨집 내에 있는 폐쇄회로(CC) TV에 찍혔다. 사진은 범인이 치킨칩 오토바이와 헬멧 등을 훔치기 위해 오토바이로 접근하고 있는 장면. 2018.07.19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지난 7월 16일 영주 흥주새마을금고 흉기강도가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훔치는 장면이 안동의 한 치킨집 내에 있는 폐쇄회로(CC) TV에 찍혔다. 사진은 범인이 치킨칩 오토바이와 헬멧 등을 훔치기 위해 오토바이로 접근하고 있는 장면. 2018.07.19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칫 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훔친 오토바이와 금품 등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낮 12시19분께 영주시 순흥면 흥주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4380만 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달 19일 오후 4시35분께 영주시의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훔쳐 달아난 4380만 원 중 600만 원을 회수했다.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7월 15일 오후 10시께 안동시 옥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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