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어머니 살해한 아버지 심신미약 감형 안돼" 청원...23일 첫 공판

등록 2018.11.11 00:29: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판 준비 과정서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증거 제출

올해 7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

"심신미약 감형 안돼...지은 죄만큼 고통 받아야"

"어머니 살해한 아버지 심신미약 감형 안돼" 청원...23일 첫 공판

【인천=뉴시스】이정용·김민수 기자 =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 남성의 딸이라고 밝힌 10대가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청원글을 올려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첫 공식재판을 연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 준비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유치장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A씨의 딸이라는 10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구월동 살인사건의 셋자매 입니다(아빠의 심신미약 주장반대)'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저는 중2입니다.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하다"며 "그런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에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해쳤다"고 적었다.

이어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3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당일 하교하는 자녀들을 따라가 집 밖으로 나온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