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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案 조율 중"

등록 2018.11.11 1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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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민간에 맡겨 중립성 확보…국방부는 행정 지원"

국방부 "대체복무안 마무리 검토 단계…신중 도입 취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2018.11.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는 대체복무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가 병역을 수행하는 한 방식인 만큼 심사기구를 군 관련 부처에 두되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심사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는 것과 관련해 "정부안이 마련돼 있다. 최종적인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설치하면 징벌적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둬도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심사는 외부 민간인에게 맡겨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 대체복무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를 기준으로 현역병의 2배(36개월), 장소를 소방·교정 시설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주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체복무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단체들은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이며, 복무 시설은 교정 영역으로 제한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방안은 현재 마무리 검토 단계"라며 "최종 점검을 거쳐 조만간 발표 예정이나,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2020년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일정 안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6월 결정에 따라 올해 안으로 병역법 개정안 및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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