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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 "고 이민군 사고 사업주 엄벌하라"

등록 2018.11.12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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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탄원서 제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2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고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 선언 및 사업주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2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고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 선언 및 사업주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고 이민호군 사망 1주기를 즈음해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공대위에서 법률지원을 맡은 이학준 변호사는 "피고인인 사측 대표는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업무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대위는 재판부에 사업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고 이민호 군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동안전권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고 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도 연다.

한편 이민호 군은 지난해 11월9일 현장실습을 하던 중 기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품 적재기에 눌려 목과 가슴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뒤인 같은 달 19일 끝내 숨졌다.

이 군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전국적인 추모 물결이 일었다. 국회의원들도 빈소를 찾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현장실습관련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법 개정을 이뤄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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