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여객선 이용 보따리상 등 통해 면세 술·담배 구입해 시중에 유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면세용 양주, 담배 등을 시중에 유통한 도·소매업자 A(67)씨 등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8.11.1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A(67)씨 등 도·소매업자 2명과 B(43)씨 등 보따리상 18명, C(37)씨 등 여행가이드 및 회사원 19명 등 총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도·소매업자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과 여행가이드 등을 통해 구입한 양주 136병, 담배 471보루 등 시가 6000만원 어치 면세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주 1병에 2만~3만원, 담배 1보루 7000~8000원의 웃돈을 주는 수법으로 면세품을 구입했고, 이렇게 구입한 면세품은 국내 정품 시가의 50~80% 수준으로 시중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2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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