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 '골든타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 = 인천 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인천지역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는 1597건 중 220건이 도로 협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골든타임(7분) 안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지역에 배치한 소화기 등 비상소화장치 1만여 개소에 ‘야광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또한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인천지역에 총 55개소를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안전질서 의식 확립을 위해 홍보방송과 합동훈련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화재시 다수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야간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해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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