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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장직선제 포함 행정체제개편' 본격 추진

등록 2018.11.14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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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위도 보류했던 안… 12월 도의회 제출결정

도, 지방분권로드맵 '자기결정권' 인용, 주민투표도 검토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들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8.11.14 kjm@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들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도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논의돼 온 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12월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주민투표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은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성된 두 행정시를 읍면동과 마을(里)의 명칭까지 새로 정하는 안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두개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 두안은 지난해 1월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9월 활동을 마치면서 권고안으로 제주도에 제출했으나 도가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때까지 보류했다.

도가 전격적으로 이를 결정한 것은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도민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마쳤고, 지난 13일 원희룡 지사의 주재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종합토론을 벌여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 두안의 법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결정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 또한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두안의 찬반을 툳는 주민투표는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의 조례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시에 법인격을 주지 않고 시장만 뽑는 직선제는 쓸모없다"는 '행정시장 직선제 무용론'이 이미 도민사회에 이슈화돼 있어 앞으로 도가 이런 여론을 어떻게 반영하며 이를 추진해 나갈지 주목된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조건으로 승격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과 관련, 이를 법률로 뒷받침했던 중앙정부와 국회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의 하나인 시장직선제 부활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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