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 재하도급·명의 대여…보조금 47억 타낸 업체대표 등 집행유예

등록 2018.11.14 15:29: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불법 재하도급을 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송인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기계설비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앞으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국비 보조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의 시공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맡은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도급업체에 명의를 빌려줘 시공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비 보조금 47억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공사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