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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36개월, 징벌적이지 않아"

등록 2018.11.14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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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2배 징벌적 성격 강하단 지적에 현역과 형평성 강조

【서울=뉴시스】 기찬수 병무청장.

【서울=뉴시스】 기찬수 병무청장.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으로 3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과 관련, 징벌적이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 병무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중보건의 등 소위 전문직(대체복무) 요원도 36개월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어 징벌적이라고 보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 청장은 "가장 중요시할 문제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이라며 "독일에서도 봐 왔지만 병역 기피수단으로 쏠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는 현역과 달리 상당 부분 직업성을 가미하고 있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며 "순수하게 자기희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병역과 비교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기 청장은 "어떤 관점,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으로 프레임이 짜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길게 하되 국가를 위해 대체복무를 통한 또 다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 징벌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른 수단과 (조화를 이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최적의 안을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간은 현역(육군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대체복무안이 유엔권고안인 현역의 1.5배를 넘는 것으로 사실상 징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2018.11.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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