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시 “수능 본 청소년에 술 파는 업소 특별단속”

등록 2018.11.15 11:3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청소년 유해업소. 2018.11.15.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청소년 유해업소. 2018.11.15.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는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우려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과 호프집, 바 등 야간에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아울러 유흥·단란주점 등 방안에서 주류 판매가 이뤄지는 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청소년 고용,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등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윤승환 시 위생관리과장은 “수능이 끝나면 해방감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재학생 6052명, 졸업생 1324명, 검정고시 합격자 124명 등 총 7500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