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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중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전 순천대 교수 항소 기각

등록 2018.11.15 1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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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55) 전 순천대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순천대 교수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 판결에 A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국립대학교 교수인 A 씨가 강의실에서 강의 도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순천대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 중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내뱉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 간 것'이라는 발언과 '끼가 있어 따라다닌 것'이라는 발언이 학생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9월 1심은 "A 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발언이 전국적인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A 씨는 결국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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