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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자녀 입시에 제자 논문 도용 의혹 교수 "사실무근"

등록 2018.11.15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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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 고려, 외부위원이 본조사 실시

논문 간 표절이나 도용 없는 것으로 결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서울교대는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울교대 A 교수가 자녀 대학 입시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교수의 자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3년 '스캠퍼(SCAMPER·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험할 수 있는 7가지 규칙)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방안 연구'를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 교외 대회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이를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등에 활용해 2015년 서강대에 수시 입학했다.

김 의원은 이 소논문이 A교수가 지도하던 학생의 논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대는 이달 1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고 12일에는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한 번 표절(도용)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교대는 "연구윤리위원회는 국내학술지 유사도 검색 시스템으로 제자 석사 논문과 교수 자녀의 소논문간 유사도를 검색했고, 그 결과는 1%에 그쳤다"며 "그러나 이 사안이 대학 명예와 관련한 중요사안이라는 점과 유사도 검사는 표절 및 도용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라는 점을 고려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본조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조사 결과 두 논문의 내용상 표절이나 도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대는 "표절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심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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