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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고급택시 인가제 유지…서비스질·요금상승 우려

등록 2018.11.16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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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급 콜택시 '우버 블랙'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우버 블랙 기사가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 (자료사진)

【서울=뉴시스】고급 콜택시 '우버 블랙'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우버 블랙 기사가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대형·고급택시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형택시를 비롯해 대형·고급택시를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2월13일부터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형·대형·고급택시로의 전환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모범택시로의 전환만 인가제가 유지된다.

중형택시는 배기량이 1600㏄ 이상인 자동차다. 기본요금은 최초 2㎞ 3000원이다. 대형택시와 고급택시는 배기량이 각각 2000㏄ 이상, 2800㏄ 이상의 자동차다. 기본요금은 대형택시의 경우 최초 3㎞ 5000원, 고급택시는 5000∼8000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나타급 중형택시를 제외한 대형·고급택시의 기존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요금이 무분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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