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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조성업자의 배짱, 불법공사 후 원상복귀 승인기준 완화 요구

등록 2018.11.16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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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심회무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 조성에 나선 업자가 불법 공사를 단행해 적발된 현장의 원상 복귀의 승인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때 불법 공사 협의로 업자를 고발하고 공사 중단을 단행했던 담당 행정 관청이 뒤늦게 업자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그 배경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라북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2018년도 제4차 위원회를 열어 완주군에서 넘어온 (재)호정공원이 요청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안)’을 심의했다.

 이날 전북도 산지관리위(위원장 전북도행정부지사)는 2시간여에 걸친 심의를 통해 이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류 사유’로 ‘비탈면 안정검토서를 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호정공원은 승인기준 완화(안) 요청서에서 사업장 내 총 7개 구역 비탈면 복구의 승인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절개한 산지 비탈면의 경우 안정성을 고려 그 수직 높이가 15m 이하로 시공되어야 하고 이를 넘을 경우 중간에 계단형으로 만들돼, 계단 수평이 수직 높이와 같아야 한다.
 
 이런 법정 규정 내에서 호정공원내 현장은 수직높이가 35m가 넘는 곳 1곳을 포함 20m 4곳, 18m 1곳 등 총 7곳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 완주군청은 이 공사와 관련 지난 2월 (재)호정공원 대표를 불법 공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당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도 공사중지 상태다.

 이에 따라 당시 (재)호정공원의 사업 승인 요청을 받아 열린 예정이었던 전북도 산지위원회 심의(2018년 3월 5일)가 무산된 바 있다.

 (재)호정공원측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 원상복귀 없이 승인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심의안을 지난 10월 완주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불법적 사안에 대해 승인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행정이 불법을 해달라는 요청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사업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승인할 경우 공무원만 다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청 이동철 담당은 “현재 그곳은 공사 중단 상태”라며 “단지 도 산지위원회를 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호정공원 관계자는 “도 산지위원회가 자연 지형이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승인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불법 공사에 대해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 산지위원회도 안건을 기각하거나 불가 판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 ‘심의보류’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조성중인 호정공원묘지는 총 면적 47만3000여㎡14만3000평) 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3000억대 사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사업 대표만 4번이 바뀌는 등 소유권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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