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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허용…도-서울시 합의

등록 2018.11.16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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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범사업으로 실시…고령·영세농은 바로 혜택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왼쪽)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양배추 하차거래 도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16 (사진= 제주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왼쪽)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양배추 하차거래 도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16 (사진= 제주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는 제주산 양배추 경매 '하차거래'와 관련, 고령농과 영세농을 중심으로 일부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양배추 하차거래 도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밝혔다.

안 부지사는 "올해산 양배추는 일정부분 시범사업으로 하차경매를 하고, 고령과 영세농 등 어려운 농가는 기존 상차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작년도에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양배추를 출하한 농가가 271농가인데, 규모화된 농가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하차경매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이나 추가 비용은 서울시공사와 도가 합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사장은 "저희들은 당장 제주양배추가 출하되는 12월15일부터는 하차경매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지만, 고령이시거나 가족단위 농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하차거래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방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그 부분(고령과 영세농)에 대해서도 저희와 제주도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최근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도입에 서울시가 동의했다고 발표하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부인했었지만 최근 이같이 하차경매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도와 서울시가 극적타결을 보았다.

김 사장은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과 서울시가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들이 도민들과 양배추 농가에 혼선을 가져오게 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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