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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검증 거친다…이행여부 공개

등록 2018.11.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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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명령 갈음 과태료 상한 2천만→5천만원 상향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08.12. (사진=주한미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08.12. (사진=주한미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졸속 환경영향평가 사실이 드러난 환경부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이행사항은 공개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감소시키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받기 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작성해야 한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에서 환경부는 2008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필요 지시에 통상 5개월과 10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2개월과 3개월로 대폭 단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떨어진 신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둘러싼 갈등 발생 시 진위여부를 판단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10명(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협의기관의 장이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금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조치다. 위원회가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로 판단하면 환경부 장관은 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를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 누리집, 지역신문 등에 공개한다.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해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는 대신 내도록 한 과태료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총 공사비의 3%를 물리고 부과기준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애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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