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검증 거친다…이행여부 공개
원상복구 명령 갈음 과태료 상한 2천만→5천만원 상향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08.12. (사진=주한미군 제공)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감소시키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받기 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작성해야 한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에서 환경부는 2008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필요 지시에 통상 5개월과 10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2개월과 3개월로 대폭 단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떨어진 신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둘러싼 갈등 발생 시 진위여부를 판단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10명(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협의기관의 장이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금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조치다. 위원회가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로 판단하면 환경부 장관은 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를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 누리집, 지역신문 등에 공개한다.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해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는 대신 내도록 한 과태료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총 공사비의 3%를 물리고 부과기준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애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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