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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곤약젤리 음료 54개 제품 적발

등록 2018.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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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 점검

다이어트 등 검증 안된 효능 광고 61.7%

판매사이트 차단…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시스】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곤약젤리 음료. 2018.11.23.(사진= 식약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곤약젤리 음료. 2018.11.23.(사진= 식약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54개 제품이 다이어트 효과,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 효과 등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54개 제품의 324개 판매 사이트를 시정 또는 차단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체중감량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독소 제거) 등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함유된 곤약성분 보다 더 많은 양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원활한 배변활동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윤정미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 전남대 교수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런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재헌 인제대 교수(대한비만학회 이사)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식사대용으로 저칼로리 식품을 섭취하면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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