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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회당 1만~3만원만 부담

등록 2018.11.29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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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委, 29일 회의서 의결

추나요법 20회까지 1만~3만원 내고 진료

"효과 없어"vs"이미 입증"…양·한방 대립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의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은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병원 의료진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7.02.10. (사진=부산대 한방병원 제공)  photo@newsis.com

한방병원에서 의료진이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3만~5만원 선이었던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내년 3월부턴 1만~3만원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주로 단순추나는 3만원, 복잡추나는 5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으론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을 1만~3만원만 부담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정심은 수가로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7804원 등을 책정하고 본인부담률은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50%로 정했다. 단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해야 한다.

수진자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당 하루 시술자는 18명으로 제한했다. 추나요법 질 관리를 위해 급여 청구는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시범사업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다.

이런 결정을 두고 양방과 한방 간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문제삼으며 급여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추나요법이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65개 한의의료기관 시범사업 결과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92.8%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그 이유로 '효과가 좋아서(75.1%)'라고 답했다.

협회는 "추나요법이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양방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폄훼로 여론을 호도하고 급여 반대 야외 집회 등 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양의계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내부자정과 서양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발전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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