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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반발 속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등록 2018.12.08 0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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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3시 본회의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의 회의를 저지하며 반발하고 있다. 2018.12.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의 회의를 저지하며 반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반발 속에 기획재정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야 3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위원장은 법안 169건을 단 6분 만에 의결했다.

이후 법안은 바로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법사위에서도 야 3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시간을 줬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수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기존에 존중됐던 국회관행을 완전히 무시된 절차를 통해 기재위에서 상정됐고 통과된 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국회 스스로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불법 또는 편법의 꼼수 법안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재위에 다시 회부하거나 법안2소위로 넘겨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오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계획이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야 3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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