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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산구 제1금고 지정 공공성·공정성 침해"(종합)

등록 2018.12.13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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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본안 판결 확정까지 절차 중단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입찰 절차에 심의위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신청 내용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광산구와 농협 사이 금고지정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행과 광산구 제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단 신청 내용 중 금고지정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했다.

 농협은 가처분으로 국민은행을 광산구 제1금고로 지정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을 광산구 제1금고로 지정한 뒤 지난 11월1일자로 금고지정 공고까지 마친 만큼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이뤄진 절차인 만큼 가처분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광산구 소속 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인 지난 10월23일 국민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심의위원의 명단을 유출했다. 국민은행 소속 담당 직원이 입수한 명단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일부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금고지정과 관련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 개최 전 까지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심의위원 명단이 입찰을 주관하는 공무원에 의해 입찰에 참가한 일부 금융기관에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접촉까지 시도함으로써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 돼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산구 제1금고 지정을 위해 10월24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 및 이를 토대로 해 이뤄진 광산구의 국민은행에 대한 제1금고 지정은 사실상 무효라고 봤다.

 제1금고 지정에서 탈락한 농협은 입찰절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금고업무 관리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진 하자 등이 존재하다며 법원에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광주경찰청도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광산구 공무원 등을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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