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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점 사업비, 새해 예산안 상당분 반영

등록 2018.12.14 1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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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비 상당분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검찰 기소로 잇단 재판이 예고돼 있지만, 이 지사의 공언대로 도정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는 깔렸다.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16일)을 이틀 앞두고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대부분이 담긴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가 애초 제출한 24조3603억 원에서 128억 원 정도 증액한 24조3731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사업별로 보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인 청년배당(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 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 원) 등이 새해 예산안에 모두 반영됐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비는 애초 도가 편성한 296억 원보다 177억 원이 늘기까지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147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원상 복구돼 최종 반영됐다. 다만 부기를 달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 이행 뒤 추진하게 했다. 
 
이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 원)를 도가 대신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일부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전액 삭감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지원비 73억 원도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고수하다가 막판에 도와의 협치 차원에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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