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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 미이행시 형사처벌...내년 3월부터 점검의무 강화

등록 2018.12.17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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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8일 오전 코레일 강릉발 오전 7시30분 서울행 KTX 산천 고속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구간에서 탈선, 코레일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18.12.15. photo31@newsis.com(뉴시스DB)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8일 오전 코레일 강릉발 오전 7시30분 서울행 KTX 산천 고속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구간에서 탈선, 코레일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18.12.15. [email protected](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내년 3월부터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 기관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벌금을 부과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이달말까지 행정예고한다.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세부 내용을 규정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안과 지침 제정안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평가,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철도건설법이 개정되면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며 "당초 철도건설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가 이번에 유지·관리까지 법에서 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성능평가’가 새롭게 도입됐다"며 "시설물 안전성뿐 아니라 사용성,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개량할지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국토부와 시·도는 철도시설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긴급점검을 벌이거나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년이 넘은 노후시설은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시·도가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나 기관은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 등을 받게 된다.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정밀진단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해서 철도시설에 피해를 입힌 책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기점검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하거나 그에 상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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