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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특감반원, 허위주장 도저히 용납 못해···언론동조 말아 달라"

등록 2018.12.17 1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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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 아니라면 서둘러 보낼 이유 전혀 없어"

"정부 부처 감찰, 명확한 직무 범위"···제기 의혹 조목 반박

"형사처벌 대상, 법적조치 강구···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12.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7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추가로 제보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조선일보에 '첩보 보고서' 목록을 추가로 제보했다.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행위가 드러나 복귀 한 것이 명백하다"며 '우윤근 첩보' 보고를 계기로 원대 복귀하게 됐다는 김씨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 행위가 명백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용이 있는 듯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김씨의 첩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간부의 청와대 감찰에 대해서도 "감찰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체면·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해 감찰 할 수 있다"며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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