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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USB 앨범, 1년6개월 되도록 '뜨거운 감자'

등록 2018.12.19 2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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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USB 앨범, 1년6개월 되도록 '뜨거운 감자'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지난해 USB로 선보인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30)의 솔로 앨범 '권지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가요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시된 이 음반에 대해 지금까지 지드래곤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 앨범은 발매 당시 음악 저장 매체에 관한 화두를 꺼내며 'USB가 물리적인 음반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촉발한 '뜨거운 감자'였다.

지드래곤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한음저협과 지드래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지드래곤의 USB 음반에 복제 규정을 적용,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YG에 요청했다. 한음저협은 음반 제작사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개인 작가에게 나눠준다.

하지만 YG는 "협회가 복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징수 규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반 제작사가 함부로 저작권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YG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 지드래곤에게 저작권료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는 중이다. 지드래곤과 함께 음악을 만든 작곡·작사가들과 연주자들 역시 받지 못했다.

저작권료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갖는 저작물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다. 한음저협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신탁하는 단체 중 하나다. 사용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해 수수료를 제한 다음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개인 창작자의 저작물을 담은 음반 제작사는 일종의 저작권을 사용한 사용자가 .

저작권법 2조 10항에 의거하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22항은 '복제'에 관해 '인쇄·사진 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한음저협 등에 따르면, USB를 '복제'로 분류하면 음반사는 '전송'으로 분류할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권지용'을 물리적인 음반으로 간주하기 힘들다는 해석을 내놓은 음원·음반 집계 사이트 '가온차트' 운영사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나중에 산정 기준 정책을 변경했다. 차트 앨범의 정의를 '저작권법상 복제물' 또는 '오프라인 음반'에서 '묶음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변경, 올해 초부터 지드래곤 USB 앨범과 같은 상품을 복제로 분류했다.

 YG는 이 지드래곤 USB 앨범을 전송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는 이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복제 또는 전송으로 구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음저협과 YG가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라는 '기타 사용료 규정' 적용 취지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음저협은 "YG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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