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업비트, 1500억 사기혐의 '부인'…일부 거래사실은 인정

등록 2018.12.21 15:0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회사나 임직원이 횡령하거나 부당이득 취한 바 없어"

"오픈 초기 마케팅 목적으로 자전거래 활용한 건 사실"

허수주문 의혹 대해 "고객 보호 위한 시장 안정화 차원"

업비트, 1500억 사기혐의 '부인'…일부 거래사실은 인정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업비트는 검찰이 기소한 1500억원 규모 사기혐의에 대해 "회사나 임직원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횡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거래량 부풀리기나 시장안정화 등 목적으로 가장매매나 허수주문 형태의 거래를 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21일 업비트 관계자는 "회사나 임직원,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검찰이 부당이득이라고 발표한 1491억원이 정확히 어떻게 집계된 내용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은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다른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판매해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업비트는 스스로 코인을 사고파는 '가장매매'와 현재가와 차이가 커 체결가능성이 낮은 '허수주문' 거래 형태를 취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거래사이트가 호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4조2670억원 규모의 가장매매와 254조원 규모의 허수주문을 했다고 본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 서비스 준비 시점부터 오픈초기였던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 관련된 일부 거래가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거래사이트 오픈 초기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스스로 코인을 사고 파는 자전거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동 기간 총 거래량 중 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전거래 수수료는 회사 매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수주문 의혹에 대해서는 고객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체결가보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가상통화당 2~3억 수준이었으며 검찰이 발표한 254조원이라는 금액은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향후 재판에서 상세하게 해당 내용을 소명할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다른 거래 사이트는 횡령 이슈가 있었을 때 한두달 뒤 바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업비트는 8개월 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속기소 처리됐다"며 "임직원이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