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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주점 여성 동업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사형' 구형

등록 2018.12.21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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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사실도 확인…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방화"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가요주점 동업자 관계인 4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50)씨를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불이 난 가요주점 내부 모습. 2018.09.26.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가요주점 동업자 관계인 4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50)씨를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불이 난 가요주점 내부 모습. 2018.09.26.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9월26일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둔기로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방화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의 몸에서는 기관지 그을음 흡입 흔적이 발견되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혐의를 살인 등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며 기소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최종 변경됐다.

A씨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자와 다투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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