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명함 아파트 우편함·차량 앞유리에 꽂아둔 3명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선거운동용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이나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등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선거운동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울산 북구청장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올해 6월 울산 북구의 아파트 호별 우편함에 115장, 이 일대 차량 앞 유리 와이퍼에 485장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꽂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해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명함을 살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살포된 명함들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모두 회수돼 선거에 끼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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