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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납세자 부담 완화…납부불성실가산세 0.025%로↓

등록 2018.12.26 10:00:00수정 2019.01.08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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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무역선 출항 허가 등 규정 신설…관세 행정 예측 가능성↑

원산지 증명서 발급된 모든 수출 물품 대상 원산지 조사 실시

수출용 원재료 관세, 최대 6개월 유예 후 무담보 일괄 납부 허용

【서울=뉴시스】(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체납가산금의 부과 기준이 완화돼 납세자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외국 무역선 출항 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을 신설해 관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수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뤄지는 원산지 조사의 대상을 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물품으로 확대해 수출 물품의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해당 부처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인하된다. 시중 연체금리(연 6~8%) 등을 고려해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하락하는 것이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을 경과할 시 매월 부과되는 체납가산금율은 매월 1.2%(연 14.4%)에서 매월 0.75%(연 9.0%)로 낮춘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내년 2월부터, 체납가산금율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관세 분야 지정·등록·특허 등 취소 사유 완화 = 세율불균형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종합 보세사업장 폐쇄 명령,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 제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취소,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등 분야에서의 취소 사유를 완화한다. 일부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해 특허 등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 외국 무역선 출항 허가,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 등 11개 허가사항 업무에 대해 세관장이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 허가 등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관세 행정 예측 가능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조사 대상 수출 물품 확대 =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때 세관장의 조사 대상 물품을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수출 물품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관세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었다.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고 처분 금액 납부 방법 개선 = 내년 1월1일부터 관세법을 위반해 세관장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처분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높인다.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일괄 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 관세법 등 위반 사항이 없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들이 담보 제공 없이 최대 6개월까지 관세 등을 미뤘다가 일괄해 납부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환금특례법·관세법 위반, 조세 체납 등의 사유로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납부유예 기간은 기관장이 정한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사 연수교육·정보공개 의무화 = 관세사는 내년부터 한국관세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관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관세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관세사의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정보 공개 범위는 전문 분야, 자격 취득 사항 등 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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