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만19~34세로 확대
독립 못한 청년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
1% 저리 지원 청년전용 월세대출 28일 출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 조건 및 소득공제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2018.07.31.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된다.
해당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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