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추진
'대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에 근거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가구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다.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2000만 원까지(설치비의 90%이내)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와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적정 심사를 거쳐 4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작성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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