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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록 2019.01.09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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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2019.01.0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2019.01.0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가법 위반(관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탄 수입업자 A(45·여)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2차례에 걸쳐 핸드폰을 압수당해 더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 석탄 2만8962t(시가 약 43억 원)과 선철 2010t(약 11억 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0월께도 북한산 성형탄 4156t(약 8억 원)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세미코크스로 허위신고해 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가법 위반(관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56)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 5곳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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