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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재산 압류 결정 효력 발생

등록 2019.01.09 1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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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이 9일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해 PNR는 향후 압류대상인 주식 8만1000주에 대해 일절 매각이나 양도 등을 할수 없다고 포항지원은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포항지원도 지난 3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이 투자한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단은 그 동안 PNR 주식 8만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신청서류의 송달 절차를 진행해 왔다.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피엔알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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