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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금주·이용호 입당 불허…당에 안 맞는 활동 다수"(종합2보)

등록 2019.01.13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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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자격심사위 "우리당 후보 낙선 활동 등 소명 부족"

"아직 준비 안 됐다 판단…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

"과거에도 여러차례 불허되다 복당 허용된 사례 있어"

이재정 "재심 청구 불가" 정정…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입당, 복당 신청을 한 무소속 손금주(왼쪽) 의원과 이용호(오른쪽) 의원. 2018.12.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입당, 복당 신청을 한 무소속 손금주(왼쪽) 의원과 이용호(오른쪽) 의원.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최근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각각 신청한 입·복당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금주·이용호 의원, 이 두 분이 우리 당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해왔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타당의 주요직책 간부로서, 무소속 신분으로서 우리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점 등 지난 시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지역의 의견서, 보도자료, 기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신청인들의 행적과 발언,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불허 결정의 주요 요인에 대해 "민주당원으로서 당헌당규와 당 이념에 따라 일하겠다는 각오와 그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줬던 상처 등에 대한 인정 등 충분한 의지를 밝혀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한 절차가 부재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윤 사무총장은 "입·복당 신청자를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선례는 없다. (심사에 필요한)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분 모두 의견서를 보내왔다.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그 의견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다"고도 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두 의원의 입·복당 신청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다. 당초 지난 9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장기간 논의 끝에 심사시한인 이날 최종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오늘 저희의 이러한 결정은 당원과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한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심사위원들 간에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한 입·복당 불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백혜련, 장복심 위원, 윤호중 위원장, 정용기 위원, 소병훈 부위원장. 2019.01.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한 입·복당 불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백혜련, 장복심 위원, 윤호중 위원장, 정용기 위원, 소병훈 부위원장. 2019.01.13. [email protected]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입·복당 심사는 민주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 활동을 했는가, 과거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당헌당규나 당령, 또는 당의 노선과 당론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한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 후 20일 이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심사대상들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재정 대변인은 추후 "당규 등에 따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별도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6개월이 경과한 뒤 입당,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우선 두 의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구두로 통보해놓은 상태다.

윤 사무총장은 두 의원의 입·복당이 영구적으로 불허인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미루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결정의 이유가 앞으로의 입·복당 심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추후 상황이 바뀌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당 당헌당규에 있는 심사기준을 충족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사무총장은 두 의원의 경우처럼 과거에도 입당이나 복당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19대 국회 초에 박지원 의원이나 이윤석 의원 등의 사례가 있다"며 "여러차례 복당이 불허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복당이 허용됐던 선례는 있다"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
 
한편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두 의원들 외에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한 복당 심사도 병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복당을 허용키로 했고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권 여수시장과 정 광양시장은 해당 지역위원회가 사고지역으로 분류돼 지역위원회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정 장흥군수는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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