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궁중족발' 2심도 대립…"살인 의도 없어" vs "고의 있어"

등록 2019.01.15 11:13: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건물주에 망치를 휘둘러 부상 입힌 혐의

사장 측 "반성 및 분쟁 끝내려 태도 보여"

검찰 "원한 범행 사전계획…재 판단 필요"

1심, 살인미수 무죄·상해 유죄 '2년6개월'

다음달 26일 2차 공판서 당시 영상 재생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담당 활동가 제공)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담당 활동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 궁중족발' 사장 김모(55)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 고의가 있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5일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원심은 살인고의가 없었다며 상해 고의성만 있정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과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며 "김씨는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중 한 명과 렌터카 업체와 합의하고 충분히 사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건물주에 대해서도 김씨가 반성하며 스스로 사과 편지를 보냈고, 유치권 소송을 취하해 분쟁을 종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김씨의 전과나 동기, 범행 정황과 함께 6개월 넘게 구속되면서 실형과 마찬가지 생활을 한 점에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높아 원심을 파기하고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임대차 문제로 김씨와 피해 건물주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이 있었고 서로 원한이 깊었다"며 "김씨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피해 건물주 및 가족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발언을 수차례 했었고, 사건 당일에도 쇠망치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마련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원한 범행으로 사전계획된 것일 뿐만 아니라 김씨가 피해 건물주를 승용차로 들이받으려 했다가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다시 면밀히 봐주고 살인고의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검찰은 당시 김씨가 피해 건물주를 죽이려해 살인 의도가 있다며 살인 미수로 기소했고, 김씨는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 살인 고의성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다"며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그것은 무거운 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 TV를 다음 공판에 법정에서 재생하면서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1)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염모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2009년 5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이후 이씨가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이던 것을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까지 제시하자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은 징역 2년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