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연금, 지난해 반대 의결권 행사 20% 육박…주주권한 강화

등록 2019.01.17 15:53: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이사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기준 높아져

국민연금, 지난해 반대 의결권 행사 20% 육박…주주권한 강화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의견을 낸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10월 사이 726회의 주총에 참석해 2782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행사 내역을 보면 '찬성 2232건'(80.23%), '반대 535건'(19.23%)이었다. 찬성은 전년 대비 6.66%포인트 줄고 반대는 6.36%포인트 늘었다. 중립·기권은 15건으로 0.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반대의견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 지난 2014년 반대 비중은 9.05%로 10%를 밑돌았다. 이어 2015년(10.12%)과 2016년(10.07%), 2017년(12.87%)엔 약 10~12% 수준에 그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해 1~10월 반대비중은 20%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반대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이사보수한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1~10월 중 행사한 535건의 반대사유를 보면 '이사 및 감사 선임'(225건·42.1%)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정관변경'(45건·8.4%)과 '보수한도 승인'(230건·43.0%), 기타(35건·6.5%) 등의 순서로 반대사유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대해 관심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과 가치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국면에 접어들면 주가 상승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 경우 대규모 주식 보유자인 국민연금 입장에선 의결권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여 주가를 개선할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운용수익률 개선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필연적인 방향성"이라고 전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지난해 7월 이후 그해 하반기에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빈도를 높이고 의결권 참여내역 공시 및 주주소송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2020년에는 비공개 및 공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해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