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 판결…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재심 사건 재판에서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7일 법원이 제주 4·3 생존 수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자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선고 직후 수형인들의 재심 과정을 지원해 온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며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날”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의 70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주도민께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재심 사건 재판에서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는 양근방(87)할아버지와 악수하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이날 법원을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선고 공판 후 재심 청구인들과 만나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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